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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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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9) 대통령 주재로 제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62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8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공포안>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재편 추진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사업재편 제도를 상시화하고,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사업재편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공포안>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 추심 착수 예정일, 방어권 행사 방법 등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며, 개인금융채무자가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동안 처벌 규정이 없어 아동학대살해 미수행위는 살인미수죄로 처벌하였습니다. 이에,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검사에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 등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소관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02-2110-4456】

▣ 대통령령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7건 2024년도 예산 확정에 따라,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 등을 인상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진료비 심사업무 범위를 전체로 확대하는 등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소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044-202-5420, 제대군인일자리과 044-202-5736, 보훈의료혁신과 044-202-569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대해 지금까지 빠져있던 민법상 가족*전부를 포함하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소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모노레일, 케이블카 등 궤도차량·시설*도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에 포함하도록 모법이 개정(’22. 1. 18공포)되어 오는 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점자블록, 승강기, 경사로 등 궤도차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등을 정하였습니다.
*「궤도운송법」에 따른 모노레일, 노면전차, 케이블철도, 케이블카(삭도) 등
【소관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044-201-477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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