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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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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23)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5회 국무회의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8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 3건, ▲보고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우주항공기술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안> 기부금품 모집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품의 범위를 금품이나 물품 외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물건 등으로 확대하고, 기부금품 모집 시 전용계좌 제출과 모집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병역법 및 대체역법」이 개정되어(’23.10.31 공포)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 복무요원에게 금지되는 정치행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 근교 농어업인의 소득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40%까지 완화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9】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그동안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있던 ‘중소기업 팩토링 서비스’ 대상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되어(’23.12.29 공포) 시행 중입니다(’24.1.1 시행). 이에, 서비스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약처장이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대상의 사회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3.8.16 공포)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내용, 위탁기관, 정보의 제공·처리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0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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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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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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