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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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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30)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포함하여 ▲법률공포안 69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 2건, ▲보고안 1건 등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공포안>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외 우수기관과의 글로벌 협력을 위해 해외기관이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정부 R&D에 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044-202-695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아르바이트 등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구직 촉진수당을 일부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구직자 취업촉진법’이 개정되어(’23.8.8. 공포) 오는 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일정수준 이상 소득 발생 시 기준금액에서 소득을 차감하고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소관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044-202-719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선수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23.8.16. 공포)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임대사업자의 선수관리비 부담 절차 등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고 불법행위자를 신속 엄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불법행위자 신고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23.9.21.)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 주체를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변경하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 02-2100-2579】

▣ 일반안건

<2024년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 설날을 맞아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설 연휴 4일간(2.9~2.12)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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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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