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20) 대통령 주재로 제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1건,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원사업자(동법 제2조 제2항)가 수급사업자(동법 제2조 제3항)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고, 기술유용으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에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원의 학교폭력업무 부담 경감 및 학교폭력사안 처리절차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조사·상담 지원인력(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044-203-697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창업지원사업 참여자가 부정하게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개정되어(’23.9.14.공포) 오는 3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환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044-204-76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주식처분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3.9.14.공포) 오는 3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를 정하였습니다.
* 1차 300만 원, 2차 500만 원 및 3차 이상 1,000만 원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044-204-772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