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제9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4.02.20
목록

정부는 오늘(2.20) 대통령 주재로 제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1건,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원사업자(동법 제2조 제2항)가 수급사업자(동법 제2조 제3항)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고, 기술유용으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에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원의 학교폭력업무 부담 경감 및 학교폭력사안 처리절차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조사·상담 지원인력(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044-203-697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창업지원사업 참여자가 부정하게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개정되어(’23.9.14.공포) 오는 3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환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044-204-76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주식처분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3.9.14.공포) 오는 3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를 정하였습니다.
* 1차 300만 원, 2차 500만 원 및 3차 이상 1,000만 원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044-204-772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1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