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오늘(3.19) 제1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7건, ▲대통령령안 40건, ▲일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였습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이 긴밀히 연계하여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3】
▣ 대통령령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24.3.28.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교권보호위원회의 행정체계 개편,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분리 조치의 방법·기간·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48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주택 장기 보유자 등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감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24. 3. 27.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감경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의 요건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9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을 추진하도록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24. 5. 1. 시행) 개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044-201-3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