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오늘(6.18) 제2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미분양주택의 수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밖의 미분양 주택을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0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24.7.1. 시행)에 따라 △이자면제 대상의 소득인정액의 산정기준,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준 및 신청방법, △유예기간 등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044-203-6268】
▣ 일반안건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안)> 국내 첨단산업의 육성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하도록 국가정책 사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95】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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