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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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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12.24), 제5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공포안 22건,▲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62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3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 수행으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질병휴직기간을 확대하여, 국민에게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관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044-201-8315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42】

▣ 대통령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인 할당관세 품목 및 세율을 2025년에 새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해 사료용 옥수수 등 61개의 물품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신성장 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화리튬 등 11개의 물품을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72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1】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인 조정관세 품목 및 세율을 ’25년에 새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내 산업기반 보호를 위해 올해와 동일하게 13개 품목에 대해 기존 조정관세율을 유지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정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 및 LPG 부탄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2024년 12월 말까지’에서 ‘2025년 2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4년 12월 말까지’에서 ‘2025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7】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 제한 규정 및 종합·중계유선방송 재허가시의 설비검사 절차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044-202-652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채널 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단위 수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044-202-6524】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안」 그동안 전기산업은 국가경제 및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기간산업임에도 다른 산업과 달리 기본법이 없습니다. 이에, AI와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전기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지난 1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됨에(’24.1.9) 따라, 법에서 정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8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각 장애인과 시청각 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24.1.23 공포) 오는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한국수어 통역사 등의 지원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184】

▣ 보고안건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지방재정법 제55조」에 따라 2023년 결산자료를 토대로 2024년(2023회계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044-205-3766】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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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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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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