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오늘(12.31), 제5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공포안 35건, △재의요구안 2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대응·복구에 관한 범정부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자체의 재정투자사업 추진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자치단체가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도록 자체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44-205-3715】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첫째 자녀를 포함하여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확대 인정함으로써,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044-201-8294, 통합인사정책과 8297,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47】
▣ 보고안건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 「고등교육법」제7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재정 여건, 재정지원 배분 방향, 주요 추진과제 및 성과관리 등 향후 5년간 고등교육 재정 투자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 044-203-6248】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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