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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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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오늘(1.7), 제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공포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포안> 임대사업자의 사기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여 선량한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2024.5.21)되었습니다. 이에, △조사위원회 직원 정원 및 조직 △피해구제심의위원회·추모위원회의 운영 △생활·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상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과 044-205-6116】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지원할 수 있도록「모자보건법」이 개정되어(2024.1.23. 공포)오는 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생식세포 보존 지원 대상이 되는 의학적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약자 등의 안전을 위해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및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사업에 일정기간(최대 20년)동안 종사하지 못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범죄의 종류 등에 따라 종사요건의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044-201-4772·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9】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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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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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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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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