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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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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로 오늘(7.15), 제3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6건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면서 그 의무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ㆍ해임 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등 주주의 권익보호와 의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점검 및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항공사업법」이 개정되어('25.1.31. 공포) 오는 8월1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점검 시기 및 대상 등 홈페이지에 공개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044-201-420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 무효화 등의 내용으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5.1.21. 공포) 오는 7월22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대부업 자본금 기준(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을 정하고,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을 법률상 하한(최고금리의 3배, 60%) 수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신한 배우자의 병원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게 10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임신기부터 남성의 돌봄 참여 여건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인사혁신처 복무과 044-201-8444,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7, 국방부 양성평등정책팀 02-748-6149】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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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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