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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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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로 오늘(2.24) 제6회 국무회의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0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하여 집중토의하였고, △인구감소지역 인구증감 분석,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계획의 내용으로 부처보고(3건)가 있었으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운영 등 협조사항(2건)을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8건으로, △법률공포안 1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6건입니다.

*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및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공연 입장권,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부정판매 이익의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도매시장법인을 공모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재지정에 관한 제도를 신설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금지행위의 적용 범위 및 요건을 확대·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모바일신분증을 부정사용하거나 위조·변조한 자 등에 대하여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여권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알면서도 허가 없이 방문·체류하는 경우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법률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이동제한과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현행) 일시, 장소 등 → (개정) 종류, 일자, 장소, 역학조사 내용,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보 등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19】

▣ 대통령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야간근로 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소득기준*을 최저임금 수준을 반영하여 합리화하는 것과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부동산 경기보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 총급여액: 3천만 -> 3,700만 이하, 월정액급여 : 210만원 -> 260만원
** (현행)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개정안) 7억원 이하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R&D 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세부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대상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51】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 위해 임대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의 조건 등*을 정하여 유예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①(매도인) 다주택자 / ②(매수인) 무주택자(세대 기준) / ③(대상주택) '26.2.12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계약이 '28.2.12일 이전에 최초 종료
【소관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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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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