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1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6.03.31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대통령 주재로 오늘(3.31) 제1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 및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2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을 토의(2건)했으며 , △「국민 삶의 질 2025」보고 및 개선방안 , △「모두의 지역상권」추진전략의 내용으로 부처보고(2건),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 도입 방안, △2027년 ODA 사업정비계획 및 향후 운영방안, △각 부처 입법추진 시 협조요청,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추진계획 등 관련 부처 협조사항(4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1건으로, △법률공포안 12건, △대통령령안 9건입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공포안(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부개정 법률공포안(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 법률공포안(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시스템 구축)),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공포안>,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등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공포안>, 종전에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로 한정하던 손해배상책임을 국가와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공포안>,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기존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 관련 업무를 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가정폭력행위자가 현장 출입에 비협조적일 때 경찰의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자동차 출동 시 진로 방해, 가로막는 행위 등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으로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현재) 100만원 → (개선)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
【소관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7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물가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3월 27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휘발유에 대해 리터당 492원에서 450원으로, 경유에 대해 리터당 337.5원에서 281원으로 인하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앙-지방간 정책 논의 시 시·군·구별로 상이한 행정환경을 충실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으로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2인을(1인→3인) 보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044-205-3121】

▣ 일반안건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 및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조세지출제도를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 △관행적 일몰연장 장기운영제도 폐지, △정책목적 달성 등으로 필요성이 낮아진 제도 폐지, △양극화 완화 및 소득재분배의 재정지출 전환,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 재설계, △취약부문 지원 제도 상시화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번 추경안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이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민생과 피해 기업·산업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26조 2천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고유가 부담경감을 위해 10조 1천억원,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노동자·청년 등 지원을 위해 2조 8천억원, △에너지·신산업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조 6천억 원, △지방정부의 투자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9조 7천억 원 등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재정경제부 예산총괄과 044-214-2318】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31. 16:55 기준

  1. 중동전쟁 위기극복 26.2조 원 추경…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지원 순위동일
  2. 장항준 "도파민 중독 시대, 답은 화면 밖…수요일엔 나가서 즐기자" 단계상승 1
  3.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단계하락 1
  4. '가명정보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위험도 기반 체계 도입 NEW
  5. 재난안전·민원 현장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진다…인사 우대 강화 단계하락 1
  6. 이 대통령 "세계 경제 비상등…긴급재정경제명령 활용할 수도"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