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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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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로 오늘(4.14)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토의(2건)했으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보고, △'25년 하반기 지역경제 동향 및 평가, △대중교통 수요 분산을 위한 「모두의카드」 시행계획의 내용으로 부처보고(3건)와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 추진계획(2건)의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3건으로, △법률공포안 13건, △대통령령안 10건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퍼센트까지 공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증원을 위한 국가의 노력 규정을 신설 등의 내용과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구성에 도교육감을 포함하고, 위원 정수를 확대하며,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게 법률안 의견제출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25.4.8.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요건,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기준·절차·방법,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융복합관광과 044-203-2882】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석유화학산업의 설비 합리화 및 고부가 전환 등 구조개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5.12.30 공포)됨에 따라, △석유화학산업·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고부가 전환의 정의, △규제 특례 및 공정거래법 특례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의 내용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 044-203-49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활용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징수를 면제하도록 정하는 한편,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대상 영세사업자의 부담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기존) 분기별 납부(4회) → (개선) 시행규칙 재위임(6회)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1】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민간 기관을 통한 아이돌봄서비스를 관리·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26. 4. 23. 시행)됨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관련 자격의 범위, 범죄경력조회 요청 권한 등의 위임(성평등부장관→지자체장)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소관 :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 02-2100-63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정폭력피해자의 조기자립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에서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02-2100-642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요건을 추가로 정하고, 하나의 주택단지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재건축진단의 완화 및 면제 기준을 신설하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재건축진단의 실시 시기 및 기준 등을 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기획과 044-201-4921】

▣ 일반안건

<석유화학제품 원료등 긴급수급조정조치안>, 중동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수입에 애로가 발생하면서, 나프타에서 파생된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해서도 수급 불안과 유통질서 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정부는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핵심산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석유화학제품 원료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13】

<고유가 관련 노선버스·심야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 「유료도로법」에 따라, 재정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노선버스와 심야시간대 운행하는 화물차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1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노선버스) '26.4.16. 00시∼'26.5.15. 24시, (심야화물차) '26.4.16. 21시∼'26.5.16. 21시
【소관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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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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