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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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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로 오늘(7.14) 제3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집중토의를 하였으며,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의견 수렴계획 △대통령님 NATO 정상회의 참석, 몽골 국빈 방문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부처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로드맵 이행 협조 요청 △규제 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협조 요청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3건으로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0건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 관련 인허가 규정인 설계승인을 통한 현상변경의 허가 의제 처리 근거 규정을 국가유산수리법에서 삭제하고, 문화유산법과 자연유산법에 마련함으로써 인허가 의제상 주된 허가를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로 변경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유산수리법 내 전통 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명칭을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으로 변경하는 등 국가유산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042-481-4964】

▣ 대통령령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공지능 정책 수립 시 장애인·고령자 등 인공지능 취약계층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경제적 여건으로 인공지능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비용지원, 대학·기업 등의 인공지능 개발·활용 연구소 설립·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법이 개정되어('26.1.20.공포, '26.7.21.시행),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 △인공지능제품 및 서비스의 이용 비용지원 대상과 절차,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주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044-202-629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방대학과 지역인재를 키우고,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법이 개정되어('26.2.10 공포, '26.8.11. 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시·도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시기·제출 절차,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범위, △교육부 및 관계부처의 지원전략·세부 지원전략 수립 시기·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교육부 지역대학지원과 044-203-6235】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라,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로 규정하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등 개정 상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6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모법이 개정되어('26.1.21. 공포, '26.7.22.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지원센터의 구성 및 업무범위 명시, 재난피해 회복실태조사의 대상·내용·방법 및 결과 공표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 044-205-41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외 통신판매업자 등의 국내 대리인 지정기준, 소비자 사용 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공개의 내용 및 방법을 정하고, 법 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의 가중 한도를 상향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상한을 확대하는 등 제재 처분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509】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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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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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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