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로 오늘(7.21) 제3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 △GMO 완전표시제 시행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지원사업 제3자 부당개입 근절 방안 △기업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관련 부처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R&D 성과공유 및 재투자를 위한 '투자형 R&D' 도입 관련 부처 협조사항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대통령령안 15건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국방방첩본부령안』·『국방보안지원단령안』·『국방부조사본부령 전부개정령안』·『계엄사령부직제 일부개정령안』(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연구개발성과의 무료 교부 및 열람 등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연구개발성과를 기탁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되어('26.3.10.공포) 9월1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기탁할 수 있는 연구개발성과의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도 개편하고 비영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대한 기술료 사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평가혁신과 044-202-6934】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국방방첩본부령안』·『국방보안지원단령안』·『국방부조사본부령 전부개정령안』·『계엄사령부직제 일부개정령안』>,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에 따라 방첩정보·방산보안·사이버보안을 담당하는 국방방첩본부 창설, 군사보안·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신원조사를 담당하는 국방보안지원단 창설, 안보수사와 계엄 시 합동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기 위해 기존 시행령 폐지, 대통령령 2건 제정, 관련 대통령령 2건 개정을 통해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을 완료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02-748-657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축분뇨를 원료로 재생에너지원인 고체연료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산시설에 대한 인·허가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가축분뇨 고체연료 ①생산시설 설치 시 제출·검토 사항 및 ②영업의 변경허가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 044-201-707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상수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받고있는 지역주민의 실질적 소득지원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사업을 별도로 명시하고, 주민지원사업비의 30%로 제한되는 특별지원사업비 규모 계산 시 별도 명시된 사업관련 비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 044-201-701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업 등에 산업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26.2.19 일부개정 공포)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공시대상 사업주와 공시항목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044-200-4509】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유공자 등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을 추가하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주말·공휴일 간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3】
▣ 일반안건
<서훈취소안>, 「상훈법」에 따라 서훈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12.12. 군사반란, 5.18.민주화운동 진압 등 관련자 76명과 간첩조작 사건 등 관련자 43명의 서훈을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 02-2100-4098】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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