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주재로 오늘(7.21) 제32회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공포안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법률공포안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공무원 등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을 추가하고, 관련 사건에 '범인도피죄'를 명시하며,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며,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20명 증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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