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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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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로 오늘(9.8) 제3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공포안 45건, △대통령령 23건, △일반안건 7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AI 활용 직접개발 활성화 및 확산 방안(행안부),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특수직군·집단보호 및 범죄피해자 회복지원)(인사처·법무부),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재경부) 관련 부처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32건으로 법률공포안 19건, 대통령령안 13건입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법률공포안(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포안(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법률공포안>, 사회연대경제의 통합적·효율적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통일된 정의를 규정하여 정책 연계·협업을 확대하고,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등의 설치로 부처·지자체 간 정책의 시너지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포안>, 범정부 차원의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제도 도입과 연구개발·인력양성 등 관련 산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로 침체된 방송시장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방송광고 일총량제 확대, △중간광고 규제 완화,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규제 완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02-2110-1264】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변화·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 대응 및 도시하천 유역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특정 도시하천 침수방지대책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시 기본·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에 관한 고시항목을 구체화하고,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수행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재해대응과 044-201-7655】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26.3.10.공포, 9.11.시행)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공무직위원회 등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65】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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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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