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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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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로 오늘(9.15) 제4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기후부),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재경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발생 및 대응(질병청), △대통령님 프랑스 국빈방문 주요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외교부) 관련 부처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1건으로 법률공포안 10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입니다.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공포안(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공포안>,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 등을 포함하여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철도 지하화를 통한 철도 부지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철도지하화 사업의 범위에, 고속철도 등의 선로상부 지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불법하도급을 국토부가 단속하더라도, 처분권한이 모두 지방정부로 위임되어 있어, 단속-처분 간 불필요한 행정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분이 시급하거나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직접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 044-201-3541】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의 불가피한 초과근무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보상하고자 현행 초과근무 명령시간의 1일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등 부정수령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관 :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 044-201-8397】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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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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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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