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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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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57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57회 국무회의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5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48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리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한 달 뒤면 시행된다고 하시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대전환의 시작이라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경영계, 노동계 모두 합심하여 입법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현장 준비상황을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도 이 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소관기관의 준비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는 12월 31일부터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되면서 소비자가 살균제나 살충제와 같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문제 이후 6년이 지난 2017년에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제는 모든 살생물제품으로 피해 구제 제도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살생물제품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구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환경부와 관계부처에 소비자 피해발생 시 구제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사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충실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올 한해 모든 공직자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헌신해주었지만 전례 없는 위기가 지속되다 보니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정부의 대처가 부족해보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조금 미흡할 수 있지만 정부는 매순간 제한된 조건 내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새해에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직자들에게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국민들께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새해에도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이 예년보다 더 춥고 힘든 시기를 보낼 것이기에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크리스마스실 모금 등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사에 적극 동참해달라면서 모두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입니다.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민간 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소위 뉴 스페이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주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민간 우주개발 지원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민간 우주개발 촉진, 우주개발 사업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개발 관련 신기술 및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육성 등 우주산업의 체계적 육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권정책기본법 관련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에 새로이 제정된 법입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인권정책의 추진체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에 관하여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과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연도별 합계 비율을 총 전력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연도별 10%로 고정되어 있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2026년까지 상한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관련입니다.

노무제공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등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의 범위 확대,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에 적용되어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 시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개사고 발생 시 큰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하는 보험의 보장한도가 적어 현실적인 보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금액 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 또는 출산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관련입니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 오는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방법, 법 위반 행위 신고의 처리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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