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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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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도 제22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 2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은 2주 후면 이번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된다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여간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하에 6대 분야 120대 국정과제에 매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전례 없이 어려웠던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행복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헌신한 모든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국정과제는 정부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고 방법론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간 정부들의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국민 안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와 같이 정부의 임기와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할 과제들이 중심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경험했던 각 정부의 성과와 실패는 모두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늘 푸른 소나무의 나이테가 끊김 없이 이어지듯 이러한 자산들이 중단 없이 축적되어야 대한민국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각 부처는 국정과제 등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진행과정과 성과, 아쉬움 등을 소상히 정리하고 더 나은 정책 대안도 함께 고민하여 다음 정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 상속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며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속세를 총상속액이 아니라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상속세 과세의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제 현실화 필요성 등 큰 틀에서는 국회와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충실한 국회 논의를 거쳐 동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들과의 소통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권한대행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고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투표도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면서 이 꽃이 제대로 피어나기 위해서는 선관위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선관위에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관리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관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아울러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관위의 이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소중한 참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원적인 힘이라며 투표소로 향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한대행은 다가오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들의 용기와 헌신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며, 그분들의 값진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여전히 우리가 갈망하는 가치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식, 연평해전 승전기념식 등 다양한 추모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보훈부에 일상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참전용사와 보훈 가족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위험한 곳에서 국가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계신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제복 공직자분들이 우리 사회의 영웅으로 예우받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격에 걸맞은 보훈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공포안' 관련입니다.

지난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등이 신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포안' 관련입니다.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당 지역의 지하시설물과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항공안전법 개정 공포안' 관련입니다.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항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이 2026학년도에 한하여 입학정원을 조정된 모집인원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의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권고 대상 장치의 종류에 현행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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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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