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안건 72건 중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법률안은 총 27건으로 법률공포안 1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2건입니다.
국무총리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총리는 대통령께서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내일 귀국한다며 모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숨 가쁘게 이어졌던 다자 정상외교가 올해에는 사실상 마무리되었는데 내란을 딛고 국제사회에 복귀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다졌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정상외교의 성과가 꽃 피우기 위해 내각 전 부처에 전력투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는 오늘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대책을 논의하는 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하고 보완하며 국민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일주일 후면 예산안도 법정 처리 기한이고, 계엄 내란도 발발한 지 1년이 된다면서 국회의 예산 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시한 내에 처리되어 민생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확실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성장과 도약으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명령도 다시 무겁게 새겨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총리는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정에서 내란 세력의 모습 등을 접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의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행정부는 행정부의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면서 모두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입니다.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동일·유사한 과제에 대한 검토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법령 정비가 필요할 때 즉시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입니다.
택배 노동자 보호 등을 위해 물류서비스 사업자와 영업점 및 택배 노동자는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택배 노동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입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 시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연동제의 적용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고 탈법행위 유형을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입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국세청 소득정보를 활용한 보수로 변경하고 별도의 신고 없이 매월 국세청 신고 소득정보를 활용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을 2026년 취득분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기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지자체 예산 중 시설비 등에 대한 전용 제한을 폐지하여 공사 지연 등으로 집행이 어려워진 예산을 다른 시설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오는 11월 28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안전 지원과 피해 시설의 복구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등 세부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회의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명칭을 '국가정책조정회의'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국민추천제 추천 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추천 과정 등 활용 절차 전반을 구체화하는 한편, 국가 인물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을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