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6년도 제26회 국무회의 겸 제23차 비상경제본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 1건을 심의·의결하였고,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에 대한 토의와 농촌여행 페스티벌 행사 및 농촌여행 동참 홍보요청에 대한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심의 안건 중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법률안은 대통령령안 22건입니다.
국무총리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총리는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이 열흘 넘게 봉쇄되고 있다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또 존중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빌미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총리는 시위의 목적과도 전혀 무관한 것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출입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거듭 경찰에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법 의심 행위도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체육계 인사들이 안전하게 출입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보호조치를 강구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민주질서 또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는 미국-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로 지난 2월 말부터 100일 넘게 이어진 중동의 긴장이 완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 등 일부 주요 사안에 대해 미국-이란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있는 우리 선박 24척과 선원들이 대한민국으로 전원 무사히 귀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외교부·해수부에 관련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대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재경부·산업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에 시시각각 변하는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특히 종전 협상 타결 이후에 어떤 변화,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내 산업활동과 국민활동이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변화된 상황에 맞는 대책을 미리 점검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광역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이끌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가성장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면서 민원시스템 통합, 자치법규 마련 등 행정 체제의 정비에서부터 도로 안내 표지판과 같은 주민생활 밀접 분야까지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부터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까지 10건 관련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일반행정·교육자치·도시개발·산업활성화 등 분야별 특례의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통합특별시 조직 설계와 운영을 위해 실·국장과 소방본부장 등의 직급기준 및 정원 조정, 행정권한의 위임·재위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스마트농업 등 새로운 형태 농업의 등장으로 농업관련 전후방 산업확대와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산업의 범위 신설 및 농업·식품 관련 기술개발·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농산업 분야 추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 등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현재 2단계이던 폭염 특보의 단계에 '중대경보'를 신설하여 3단계로 확대하고, 폭염·한파 특보기준 중 불명확한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공무원의 자녀나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 의무화하여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