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 5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고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 항생제 사용 저감 및 내성 감소를 위한 국가대책 핵심과제 추진 계획에 대한 부처 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의안건 중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법률안은 대통령령안 19건입니다.
국무총리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총리는 대통령님의 미국 방문에 이은 남미 국가들의 순방에 관한 것으로 모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의 미국 방문을 통해 빅테크 기업 및 벤처캐피탈과의 파트너십을 굳건히 하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 사업의 규모와 실행력을 한층 높였고 9,500억 불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 5GW 규모의 AI데이터센터 투자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는 실질적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와의 AI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대체 불가한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또한, 남미 자원 부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 에너지 등 필수 자원의 공급망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순방의 성과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로 빠르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전 공직자에게 대통령님 순방기간 동안 안전관리 등 국정운영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맡은 바 책무에 성실히 임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는 지난 7월 23일 한국은행과 중기부 발표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2분기 실질 GDP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였고, 올해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 수출액도 640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출과 내수가 함께 성장에 기여하였고 중소기업 수출도 증가하여 더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와 청년 고용 악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대통령님께서 순방 중임에도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민생 대책을 챙기신 만큼 내각이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는 자살사망자가 2025년 10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7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천명지킴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자살사망자를 1,000명 줄이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9개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에 청소년, 7월에 경제적 위기자 대책에 이어 오늘 고위험군 긴급대응, 자살 빈발 장소 관리, 건강한 미디어와 온라인 환경 조성 대책을 논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은 수립만큼이나 제대로 집행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복지부·국토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부족함은 없는지 촘촘히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장마가 지나가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지역은 기온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보되는 등 이번 주가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폭염의 수준이 예사롭지 않은 만큼 정부도 한층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노동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쪽방촌, 작업장, 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장소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은 현장에서 바로바로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지성 호우와 태풍의 위협도 여전한 만큼 행안부·기후부·산림청 등에 지방정부와 함께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설 복구와 지반 약화에 따른 산사태 위험 대비를 서둘러 달라면서 모두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을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8월 11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건설 하도급 관련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예외 사유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되어 오는 8월 15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할증 제외 기준 마련, 농어업 재해 실태조사와 보험 상품 가격 공시 구체화 등 손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 제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시·도지사 등이 그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오는 8월 4일 시행됩니다.
이에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 구체적 사유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의 총사업비 등을 예산안 첨부 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어 오는 8월 11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예산안 첨부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통신·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정보공유 분석기관이 분석·공유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오는 8월 4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정보공유 대상기관과 정보공유 범위, 정보공유 분석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