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를 통한 공중협박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 탓에 국민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2023년 8월 2일, 박대출 의원 안)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2023년 9월 19일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승을 우선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24일,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 글 게시자 및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 글 게시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두 건을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가 범죄 발생을 막으려는 것이죠.
법무부는 앞으로도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묻는 등 적극 대응하여 범죄를 막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