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칵! 인생 정책 네 컷 <맞벌이 부부편>
저희는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된 8살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육아나 가사 등 집안 일과 일을 병행하다 보니 가끔은 버거울 때도 있는데요. 저희 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을까요?
비슷한 사연으로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인생 정책, 지금 확인해 봐요!
◆ 믿을 수 있는 가사 서비스를 ‘가사랑’에서 제공 받으세요!
- 정부인증 기관에 고용된 가사관리사가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유형과 이용요금의 투명한 공개
- 손해배상 수단과 고객의 비밀 보호제도 구비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받으세요!
- 소득금액 : 전년도 부부 합산금액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 정부는 오는 7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4400만 원으로 상향’ 방안을 담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궁금하다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 제공
- 대상: 부모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과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 : 1회 2시간 이용, 연 960시간 정부 지원
- 영아 종일제 : 최소 월 80시간 이용, 연 200시간 정부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센터 : 1577-8136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시간제 서비스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질병감염아동지원
· 기관연계서비스
· 긴급단시간서비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