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대청소하다 나온 쓰레기, 아무 곳에나 버리면 치명적이야!”
집안 곳곳을 청소하다 나온 쓰레기들,
어디다 버릴지 궁금하다면 만화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분리수거 방법
① 폐의약품
- 동 행정복지센터, 약국, 보건소에 버려요.
Q. 우리 동네 수거함, 어디에 있을까?
A. 공공데이터포털에 ‘폐의약품 수거함‘ 검색 후 확인!
② 못 쓰게 된 프라이팬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해요!
Q. 그럼 혹시 영수증은?
A. 영수증, 두꺼운 코팅지 모두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는 점!
③ 컵라면 용기
- 이물질 등으로 오염된 컵라면 용기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요.
④ 텀블러
- 스테인리스 텀블러의 경우 고철류로, 복합 소재는 소재별로 분리해서 버려요.
※ TIP!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종량제봉투에 버려요!
앞으로 헷갈리는
분리배출 품목이 있다면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이용해 봐!
분리배출의 핵심,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를 기억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