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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칵! 인생정책네컷] 보훈 가족을 위한 맞춤 지원 정책

2024.06.05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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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칵! 인생정책네컷] 보훈 가족을 위한 맞춤 지원 정책

찰칵! 인생 정책 네 컷 <보훈 가족편>

저희 할아버지는 6.25 참전 국가유공자이십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저희처럼 보훈 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이 있을까요?

비슷한 사연으로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어르신을 위한 인생 정책, 지금 확인해 봐요!


◆ 국가유공자 및 가족 대상,
열차&국내선 항공기 특별할인

구분

열차 무임 운영

항공기 할인 운영

운영대상

ITX-새마을, ITX-마음,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KTX ITX-청춘, 광역전철, SRT 제외)

해당 항공사 운행 국내선 항공기

(국제선 환승 전용 내항기 제외)

운영기간

2024.6.5.~6.7.(3) 운영

2024.6.1.~6.30.(탑승일 기준)

※ 자세한 내용은 각 철도 및 항공사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한눈에!
<나만의 예우> 누리집

-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에 의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급여금, 교육, 취업, 의료, 생활지원 등 46종의 서비스
-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각종 요금 감면, 수수료 면제 등 타 법에 의해 지원되는 37종의 서비스

나만의 예우 누리집

◆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국가 유공자 100가구에 맞춤형 주거환경 제공

‘명예를 품은 집’ 사업을 통해 고령·장애를 고려한 주거환경 디자인(유니버셜 디자인),
도배·장판 등 재단장, 보일러 교체와 창호 설치, 세대 안전을 위한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등 맞춤형 주거환경 제공

∨ 문의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 (☎044-2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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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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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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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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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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