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수집하는 폐지수집 노인 지원 대책]
폐지수집 노인의 생활 실태와 근로·복지 욕구를 확인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폐지수집 노인은 14,83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중 4,787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더 많은 폐지수집 노인 대상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차체도 폐지수집 노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지수집 노인들이 고립되지 않고 이웃들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