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위한 물놀이 안전수칙!
Ⅴ 일기예보 확인!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절대 입수 금지
Ⅴ 물놀이하기 적합한 장소인지 확인!
안내표지판, 안전요원, 안전장비 등 확인
Ⅴ 입수 전 건강 상태 체크!
체온체크, 식후 1시간 이내 또는 음주 시 입수 금지
Ⅴ 준비운동 후 천천히 입수!
심장에서 먼 곳부터 물 적신 후 입수
Ⅴ 구명조끼는 꼭 착용!
몸에 맞는 구명조끼 착용
Ⅴ 무리한 게임은 NO!
Ⅴ 무모한 구조 NO!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119 신고
Ⅴ 장시간 수영 NO!
1~2시간 정도 물놀이 후 30분~1시간 휴식
전국의 주요 물놀이 관리지역 정보 확인하기
☞ 생활안전지도 누리집
안전수칙 숙지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보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