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20대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 공급
[농산물] 배추·무는 추석 역대 최대 1.2만 톤, 사과·배는 평시 대비 3배 이상 공급
[축산물] 소·돼지고기는 평시대비 1.4배 공급,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 5천 톤 도입
[수산물] 참조기·명태 등 대중성 어종 6종 비축물량을 전통시장·마트 등에 직접 공급
Ⅴ 700억 원 규모 정부 할인 지원 및 생산자, 유통업체 연계를 통한 주요 성수품 최대 60% 할인
Ⅴ 전통 시장 정부 할인 지원
· 고령층 대상 농할·수산대전 상품권 발행 확대
· 전통 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참여 시장 대폭 확대
Ⅴ 온누리상품권의 구매한도·할인율·사용처 확대
[개인] 지류 월 구매 한도 50만 원 한시 상향(150→200만 원), 카드형·모바일할인율 한시 상향(10→15%)
[기업] 업무용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대해 업무 추진비 특례 적용
[사용처] 골목형 상점가를 연말까지(당초 2027년까지) 300개 지정
정부는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내수 회복 가속화, 국민 안전 대책을 중점으로 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여 추석 계기 민생안정을 도모합니다.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