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퀴즈 온 더 밸런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편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201만 1,580명에게 2조 6,278억 원이 지급됩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는 꾸준히 수혜자와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소득 하위 계층과 고령층이 혜택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 대상자에게 ‘9월 2일(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방법
① 국립건강보험공단 누리집
②The건강보험앱
- 문의전화 ☎ 1577-100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