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찬 무단체 노개런티'로 진행된 '0509 장미 프로젝트'는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함께 모여 진행한 투표 독려 캠페인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이끄는 한편, 지나치게 후보의 이미지에 의존해 투표하는 성향을 제고하고, 인물의 발자취와 공약, 정책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투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감독들과 세대를 아우르는 스타들 총 38명(이하 가나다순, 고소영, 고수, 고아성, 권율, 김성령, 김영광, 노희경 작가, 류준열, 박근형, 박서준, 박정민, 배성우, 배종옥, 백진희, 변영주 감독, 비와이, 서지혜, 소이현, 유노윤호, 이병헌, 이서진, 이순재, 이영진, 이정현, 이준, 이준익 감독, 이특, 이해영 감독, 이현우, 정연주, 정우성, 조진웅, 지진희, 진구, 한예리, 한재림 감독, 한지민, 한지선)과 워킹맘, 외국인 귀화자, 대학생, 청년사업가, NGO단체 대표 등 약 50명이 참여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