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고른 지지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동시에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