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혹시 ‘발카’나 ‘모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발로 조종해서 몰래 촬영하는 것을 ‘발카’,
모자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서 몰래 찍는 것을 ‘모카’라고 합니다.
잘 모르신다고요? 그렇다면 혹시 ‘지인 능욕’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나요?
주변 지인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것을 가리키는 이 범죄는
얼마 전 모 대학 학생의 범행이 걸리면서 다시금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엄하게 처벌받아야 할 범죄행위라는 사실, 역시 알고 계신가요?
‘굿셔터 캠페인’, ‘빨간원 캠페인’ 등
작년 한 해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불법촬영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실수로’, ‘호기심에’라는 변명은 이제 그만!
사이버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감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