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 매니저'가 이전부터 갖고 있던 통장은?
바로 청약통장
그리고, 그중에서 청년들만 만들 수 있다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그런데 2019년 1월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확! 달라졌다!
하나, 34세까지 가입
만 19세에서 만 29세였던 것이 만 34세로!
둘. 세대주 아니어도 가입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능했던 것에서
무주택세대원 3년 내 무주택세대주 예정자도 신청 가능!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1566-9009)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단 청약저축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문의
우리은행/KB국민은행/IBK기업은행/NH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
가입 연령 요건의 경우, 기존 만 29세 이하까지에서 만 34세 이하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병역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대주 요건의 경우,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이거나 3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예정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더욱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12월 28일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상품을 출시
상품은 34세 이하,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 원, 월세금은 최대 960만 원까지 저리로 지원한다
특히, 연 1%대의 저금리 상품으로, 동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 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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