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꿀뉴스, 예고 없이 찾아온 화마가 강원도 지역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대형 산불로 관광객이 뚝 끊기면서 강원도민들은 혹독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는데요.
4월 말까지 강릉선 KTX 30% 할인, 강원도 행 고속버스 25% 할인 등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 하니 봄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여행비 절감하고~ 눈 호강 제대로 하는 강원도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강원 여행, 또 다른 ‘기부’입니다.
두번째 꿀뉴스, OECD 36개 국가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고교생도 무상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오는 2학기부터 고교생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고교생 전 학년에 전면 시행!!! 전국 고닥생 교복 벗고 쑤아리 질러~!!!! 뿌이뿌이뿌이뿌이~~★
연평균 고교생 학비였던 16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니 이거이거, 정말 꿀정책이군요~
(세상에 이런 일이 톤) “고교 무상교육아~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훌륭한 제도로 잘 자리 잡거라~^^”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