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35% 감축을 위해 다양한 의견과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에는 환경부, 기업, 국민이 함께 미세먼지 혁신기술 제품 타운홀 미팅을 갖고 아이디어를 제품 개발로 전환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어요. 현장에 참여하지 못해 아쉽다면, 국민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생각함 특별관에서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6월 28일까지 미세먼지 온라인 토론이 진행되고 있어요. 일상 속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처방안이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등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월간환경부 유튜브 4만 6월호 구독자 기념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