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좋아했던 '과학 바라기'는 꿈을 안고 수의대에 들어가지만 끊임없는 성적 경쟁에 지쳐 해외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영국과 미국의 대학을 오가며 깨달은 것,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진실 그 자체'이며 결국 학문도 '많은 사람에게 활용되어야만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교수가 된 그는 나이, 직업, 인종에 상관없이 사실에 기반한 비판적 사고를 중심으로 누구나 자유롭고 자신 있게 스스로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이 바로 '과학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계속되는 경쟁에 지쳐가는 학생들에게 학교에 못 들어가도, 성적이 떨어져도, 재수해도 '괜찮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할 줄 아는 과학 중심 철학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 생명과학부 교수 박종화 위원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