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문화정책,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알려드립니다.
① 그동안 도서비, 공연비와 달리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술관 박물관 입장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② 박물관, 수장고, 북한이나 해외에 있어서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주요문화재, 이제 첨단 실감 콘텐츠로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③ 프리랜서 비율이 높다 보니 일반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곤 했던 예술인 여러분, 예술인 생활 안정 자금 융자사업이 운영됩니다.
④ 개별여행 중심으로 변화하는 관광추세에 맞춰 앞으로는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업'이 신설됩니다.
⑤ 더욱 많은 국민이 차별 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 강좌이용권 혜택이 확대되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소외 없는 문화생활을 돕는 달라진 정책들,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