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를 대비해 정부에서는 '긴급폭염대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무더위쉼터 등 취약계층이 폭염에도 안전하게 지낼 다양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 줄 꿀뉴스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뉴스,
문화 정책이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 정책 모음.ZIP
꿀뉴스를 재생하면 여러분도 문화인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뉴스,
열심히 빚만 갚아도 남은 빚을 합법적으로 감면해주는 특별 감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 만 70세 이상 어르신
▷ 장기 소액연체자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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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