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에 헌신·봉사하며 공직사회에 귀감이 되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공무원 최고의 영예입니다. 공직의 가치를 높인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과 인사혁신처가 함께 소개합니다.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사건, 사고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를 입증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과학수사. 각종 지능범죄, 사고, 산업재해 수사와 규명에 첨단 감정 기법 개발, 활용을 통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화학과 김남이 연구관이 있습니다.
유해 가스류 감정 기법, 미량 원소 분석 등의 성분 프로파일링 감정 기법, 질병 관련 대사체 감정 기법, 미술품과 문화재 관련 과학적 감정 기법 등 날카로운 연구와 분석으로 대한민국 과학수사 역량 강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김남이 연구관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