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8.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그 후로 2년,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치매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관리를 합니다.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높이고 치매 요양비 부담을 낮춥니다.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설로 증상이 가벼운 치매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전국 노인복지관에서 인지활동 서비스 제공, 치매안심마을 조성 등 치매예방과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 전국 256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설치
- 치매상담에서 검진,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 공립요양병원 55개소 치매전문병동 설치 중
- 중증치매 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 치매검사 건강보험 적용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설(’18.1월)
- 전국 노인복지관 치매예방 인지활동서비스 제공
- 66세부터 2년마다 인지기능장애검사 제공
- 종일방문요양서비스 이용대상과 제공기관 확대
- 치매어르신 지문 사전 등록
- 치매파트너즈 양성(89만명)
- 치매안심마을 조성
-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18.9월)
- 국가치매연구개발 계획 마련(’18.6월)
치매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 함께 극복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