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이 밝았습니다. 2020년에 바뀌고 달라지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1. 2020은 쥐의 해! 12지 띠 중 첫 번째인 쥐띠는 재치 있고 부지런하며 신중함을 상징합니다. 유재석, 이정재, 김구 등이 대표적인 쥐띠 인물입니다.
2.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바로 공휴일! 빨간 날 체크죠!
2020년 공휴일은 총 67일입니다. (2019년 66일보다 하루 꿀 이득!)
3. 2020년은 대한민국과 더불어 세계 각국에서 중요한 선거를 치릅니다. 4월 15일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 잊지 마세요!
4. 2020년 달라지는 것들
- 군 미필자 주목! 군 복무기간이 짧아집니다.
- 주민등록증도 새롭게 변신합니다.
- 50인 이상 기업에서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시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