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적는 것보다 더! 안전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암호화된 QR코드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는 ‘퍼즐’이다! 여러 개의 조각이 맞춰져야 완벽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1. 사회보장정보원은 ‘QR코드’와 ‘방문기록(2020/6/7 ○○클럽)’만 갖게 되고,
2. QR코드 발급업체는 ‘개인정보(이름/전화번호)’와 ‘QR코드’만 갖고 있기 때문에
☞ 각각의 기관이 가진 일부 정보만으로는 누가, 언제, 어디를 방문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게 팩트!!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에 의해 두 기관의 정보를 조합해볼 수 있고, 그래야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