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을 가득 채운 전원케이블, 거의 전선(電線)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전선 하나 없이 로봇은 어떻게 움직일까? 물음표를 그렸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상상하던 소년은, 자라서 그 꿈을 이뤘습니다.
“어릴 때 꿈은 전선 없는 미래를 만들어보자. 라는 게 꿈이었습니다.”
무선충전구역이 만든 신세계는 이렇습니다.
거리의 광고판에도, 빌딩의 에어컨에도 전선은 없을 것입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차가 저절로 완충되고, 전기코드를 꽂지 않은 전자기기들이 어느새 충전이 돼 있는, 새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중 무선충전기’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전선 없는 원거리 충전, 최대 3만 개 IT제품의 동시 충전이 가능한 ‘RF 무선충전 기술’입니다.
Wi-Fi처럼 주파수를 이용해 전력을 전달하는 ‘Wi-Power’를 생각해낸 호기심이 공상과학 같은 미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기술은 전세계 네 개 기업만이 구현한 기술입니다.
에너저스(미국), 오시아(미국), 휴마복스(이스라엘), 워프솔루션(한국)
그런데 이 기술을 한국에선 출시 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무선충전에 적합한 주파수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가 과기부의 문을 두드리며 해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첨단기술과 관련 법제를 끌어안고 밤샘보고서를써내려 갔던 시간들 끝에 그토록 기다리던 실증특례 승인이 결정됐습니다.
전선 없는 무선충전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경학(워프솔루션 대표)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같은 존재? 이 규제샌드박스가 없는 기술(무선충전기술)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거죠."
문제점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봅니다.
샌드박스, 더 많은 혁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