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단검사 결과에 대한 조작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전혀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600여 개에 달하는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민간 의료기관입니다. 또한, 검체를 채취하시는 분들은 모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의료인들이며,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서 환자를 진료하고 계십니다.
모든 선별진료소의 의료인에게 검체를 조작하도록 지시할 수도 없으며, 의료인들이 이에 응해서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의료인의 판단결정권을 정부가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담당하시는 분들과 검체를 채취하시는 분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검체를 채취하시는 분들은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계십니다. 또한, 검체 채취도구 자체도 이미 무균밀봉돼 있으므로 검체 채취 전에 사전조작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단검사의 경우 검사의 대부분은 현재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사의 전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되게 되므로 이를 조작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가깝고 원하시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셔서 조속히 검사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