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에 따라 고성 보존 GP는 냉전 시기의 과정과 평화의 상징으로서 존치되었습니다.
그 중 상호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1개소를 보존하기로 하였는데, 우리 군이 보존하기로 결정한 곳이 영상에 등장하는 강원도 고성 GP입니다.
이 GP는 우리 군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우리측 비무장지대에 가장 먼저 설치한 의미있는 곳입니다.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
길고 긴 추위를 뚫고 움튼 희망은
수줍은 봄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날의 추운 밤을 인내하며 작은 온기로 찾아온 봄
그리고 여름
여름은 화창하고, 아름다웠지만
그만큼 뜨거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라는 같은 꿈을 꾸며
그 꿈을 향해 함께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우리의 여름을 더욱 뜨겁게 했습니다.
붉은 노을의 계절이 지나니
다시 맞이한 고성 GP의 가을,
깊어진 계절만큼 평화를 향한 우리의 열망은 커져 갑니다.
계절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떤 계절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어떤 계절은, 우리에게 희망을 안내합니다.
길고 힘들었던 수많은 밤
떠올랐던 수많은 기대, 그리고 반복되는 밤.
하지만 우리의 밤은 더 이상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평화를 향한 묵묵한 발걸음은 우리의 밤을 수놓고
내일의 밤을 비출 은하수를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향한 우리의 노력처럼
보존 GP의 계절은 묵묵히 흐르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