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제약사들이 깜짝 놀란 특수주사기의 비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그동안 생산하지 않았던 백신 주사기에 과감히 도전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전 세계 제약사들이 깜짝 놀랄 주사기를 만들자는 목표로 구슬땀을 흘린 결과, 세계 각국에서 구매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80여 명이었던 직원 숫자도 4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과정에는 중소기업의 혁신에 더해 대기업의 상생 협력, 정부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싹튼 상생의 힘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충분한 물량의 백신과 주사기를 확보했고, 예방접종 계획도 빈틈없이 마련했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국산 코로나 치료제가 의료기관에 공급되기 시작됐고, 곧 더 많은 국산 치료제가 나올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대기업의 상생, 정부의 지원 삼박자가 이뤄낸 최소잔여형(LDS) 백신주사기 생산 현장, 영상으로 전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