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 준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코로나19 입원 사망은 지금도 발생 중 코로나19로부터 ‘나’와 가족들을 보호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은?
① 현재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② 고위험군의 입원·사망 예방이 가능한
③ 이전에 접종했던 백신과의 안전성 차이가 없는
→ 코로나19 백신 접종
◆ 접종 가능한 코로나19 백신,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유전자 재조합 백신 (노바백스 XBB. 1.5)
- mRNA 백신 (모더나 XBB. 1.5, 화이자 XBB. 1.5)
* mRNA 백신(화이자·모더나) 금기자 등 mRNA 백신 접종에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유전자 재조합 백신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언제까지 맞을 수 있고 어디서 맞을 수 있나요?
· 권고대상 :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입원·입소자) 권고
· 접종 일정 : 2024.3.31.(일)까지
· 접종 장소 : 위탁의료기관(병·의원) 및 보건소
- 사전예약 없이 접종기관의 백신보유 여부 확인 후 당일에 바로 접종 가능
설 연휴 전 미리 접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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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