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Q1. 공공 직접시행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8년 이상 단축할 수 있나요?
A. 공공의 주도적 역할로 도심 내 부지를 확보하고 민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협력체계를 통해 주택공급 시차를 8년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공공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합니다. 민간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공을 담당하며 일부 지분 출자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Q2. 2·4 대책 추진 사업으로 5년 안에 입주할 수 있나요?
A. 이번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입주 시기는 유형별로 1~2년부터 길게는 5~8년가량으로 다양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히 신규로 도입되는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통한 주택공급, 비주택 리모델링 등은 사업지정 이후 1~2년 이내에 도심 내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3. 2·4 대책을 통한 대도시권 주택공급으로 주택 순증 효과가 있나요?
A. 이번 대책을 통한 주택 순증효과는 기존 재개발 사업의 종전 가구 수 대비 약 1.2배, 기존 재건축 사업은 약 1.3배가량의 주택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책은 도시건축 규제의 획기적 완화를 통해 기존 가구 수의 약 1.3배에서 1.5배까지의 공급 물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사업으로 인한 멸실을 고려하더라도 순증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Q4. 2·4 대책을 통한 대도시권 주택공급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나요?
A. 그동안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아파트 부족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만큼 신축 아파트가 획기적으로 공급되는 부분은 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조합원과 토지주에 대한 강력한 유인책, 부지확보 등 도심 내 주택공급의 어려움으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Q5.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대책 발표 후 사업구역 내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하나요?
A. 대책 발표 후 사업구역 내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지자체, 업계들과 힘을 합쳐 국민과 약속한 도심 내 주택공급확대를 이뤄내겠습니다.
금년에 예정된 역대 최대 물량인 51.3만 호가 공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하고 금년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공급될 사업부지를 신속히 준비하고 발표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